성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성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범죄가 일어난 뒤라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
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예방책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및 이수권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재범방지를 위한 이수과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 대상자로 사전 심의된 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제21조).
(4)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상자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리고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가장 큰 입법목적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제28조).
☉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음. ※ 201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