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화되지 않아 치료방법으로 많이 선택되지는 않았고, 또한 이후 연구들에서도 그 효과가 크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립시(Lipsey)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는 메타분석에서 그 방법이 아이들의 재비행을 막는 데에
사회적응력 향상,
③ 교정복지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한다.
3. 교정복지실천의 기능
교정복지실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낙인 완화,
②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을 위한사회자원 중개 및 조정,
비행아동 또는 아동비행이라는 용어보다는 비행청소년 또는 청소년비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범주는 법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비행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