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체류의 개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거나, 기한을 어기면서 다른 나라에 머무는 일. 즉, 한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가 몰래 입국하여 체류하거나,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후 허가된 체류기간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뜻한다.
2) 불법체류의 종류
불법체류는 크게 3가지
체류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는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협약의 혁신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적어도 최저수준의 보호에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에 입각해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즉 본 협약은 비록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미등록 이주노동
체류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5만 6천 여 명이 신고하여 전체 불법체류자의 96%정도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체류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사이에 새로운 이주노동 유입, 일자리 정보, 주택정보, 문화적응 등에 대하여 매개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도시 공단 주변 즉 안산시 원곡동, 구로 가리봉, 난곡, 성수동, 김포 가현리, 남양주 마석
체류자 문제의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주화를 원천 봉쇄하는 폐쇄정책이 최선이 반드시 아니라면, 장기체류자에 대한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하여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튼 중앙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정주화 문제를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