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벌은 왜 일어날까
먼저 체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체벌’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 온 행위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정 형태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즉, 바람
나 무섭고 아팠으면 그럴가?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같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2학기부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방침을 밝
측면에서 누구든 학생 인권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문제를 둘러 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 경과와 내용을 분석하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과 시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 체벌의 역효과는 여전히 남게 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매를 들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비록 사제지간이지만, 매를 들었을 때의 선생님은 제자를 대하는 입장에서 미움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때 그 행위는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 할 것이다. 찬성론자의 입장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