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학부모 가운데는 모든 형태의 직접 체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매’로써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초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 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 -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최근 사례 - 코스타리카에서
체벌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러웠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체벌이 행해져 왔고,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들이 자식을 직접적으로 훈육하거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학생을 취학시키면서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
체벌 금지와 관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적으로 체벌이 좋은 수단은
학교 측의 진상조사에서 "선생님이 어깨를 때려 화가나 순간적으로 발길질을 했는데 선생이 소리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 측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해당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것을 확정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 금지 조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