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앞의 평등(평등권)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각국은 자신의 관습에 부합하는 고유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
체포 하였다가 그냥 풀어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
넷째, 법원이 체포영장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하에 발부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의 조기확보라는 실무상의 필요성을 법관의 사법심사를 통한 체포제도에 의해 합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에 의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 판결의 선고과정에서 판단되어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