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며 관습법을 재확인하고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작업의 일환이라는 것 이외에 실질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아직 그 법적 제도와 틀이 완벽히 구비된 것도 아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법은 상식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래야
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 재수렴
종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8년의 법은 평
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가. 특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1999. 10. 30. 채택된 헤이그협약 예비초안은 브뤼셀협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중협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달리 혼합협약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