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p.384, 2002.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대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최저생계비로 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연구원, 2006.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절대적인 방법과 상대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측정방법은 한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소득(혹은 육체적인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함)을 빈곤선(Poverty Line)으로 설정하여 전체국민(혹은 가구)대비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의료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최저생계비와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제15조에 따르면, 수급자 및
소득격차이다. 결국 소득상위 10%의 부유한 계층과 하위 10% 계층의 소득차이는 10.26배에 달한다는 말이다. 아마 자영업자와 무직자로 확대할 경우, 이러한 소득격차는 18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 조사에서 제외된 농어촌가구까지 포함할 경우,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오샨스키가 개발한 것이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하고 다음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