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선원법에 별도 최저임금 고시),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4.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 할
Ⅰ.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1.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5점)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5점)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2,976원
- 적용제외근로자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법 제3조 제2항)
③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ⅴ 2013년 최저임금 상황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