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3) 속심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겨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이나,
(1)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이 불복의 범위이기 때문에 앞서 본바와 같이 그 표시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전부불복 인지 일부불복 인지를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불복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석명권의 행사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불복의 범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