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은 선박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분손은 일부분이 손상을 입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시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해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전손은 현실적인 가치 상실을 경험하는 보험의 목적물을 가리킵니다.
특히 해상보험에서는 추정전손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 해상의 위험을 반영하고 인정하는 제도로, 실제로 전손된 것은 아니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