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유래 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식품에 의한 중독증을 야기 시키게 된다. 특히 포장육 생산과 같은 일정 수준의 가열공정을 거치지 않는 단순한 가공공정은 미생물을 살균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병원성미생물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HACCP 적용 농장의
회수(Recall)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표시된 정보를 인증하는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으로써 구매선택 폭이 넓어지기 떄문이다.
이와같은 정보의 전달량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농가 및 가공장의 공정 규격과 법규조건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
축산물의 위생관리제도는 FAO/WHO 합동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지침서에 근거한 기본개념으로써 최근 선진국의 축산물위생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종합적인 자율규제방법이다. 미국 농무성(USDA)은 1996년 7월에 농무성이 감시하는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처리장의 공정관리체계로서 HACCP 실
관리 관련 법 및 제도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