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원리금은 일차적으로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ABS는 증권의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즉 ABS가 사채인 경우 ABS사채, CP인 경우 ABCP, 출자증권인 경우 ABS출자증권, 수익증권인 경우 ABS수익증권이라고 한다. 기초자산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현행 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이다.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가 열거되어 있고,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
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증권투자신탁업자(외국증권투자신탁관계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3. 주택
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상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 등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