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던 출처혼동의 이론이 상품의 동종성과 상품에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도메인네임은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며,속지주의를 적용 받는 상표와 달리 1개의
혼동이론
이는 전통적인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론으로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상표의 침해로 보는 것이다. 상표법의 경우 형식적인 유사(類似)개념을 빌려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저명상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여기
출처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방지법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함)사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판매 및 광고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매일유업은 ‘매일 불가리아’는 발효유 종주국인 불가리아의 국영기업 L
완전히 동일한 “물리적 동일”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수요자 및 거래자가 상품 및 영업출처에 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하고 실제 거래에 있어 동일한 상표로 인식되는 “사회통념상의 동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유사」란 대비되는 표지가 동일
출처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