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