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
Ⅰ. 세금과 취득세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 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 가사용승인이 있
Ⅰ. 서 론
부동산 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