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과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사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임금, 근무시간, 징계, 쟁의행위 등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정·중재
단체교섭 결렬시 일방이 조정 신청 가능
* 조정기간 : 30일 이내
조정 결렬시 쌍방이 함께 신청하거나, 중노위에서 중재회부
근로조건
제 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조건
제 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