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범죄 관련 제도 사례 연구
•한국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등이 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
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간음죄, 모욕죄, 사자
(死者)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거의 대부분이 성범죄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와 같은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4.3%를 나타낸다.
3) 연령
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 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