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제도 개선, 친권 제도 개선, 후견인 제도의 개선,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