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비호세력들은「탄원서」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시켰다. 탄원자들은 반민피의자들에 의해 동원된 인물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제시기부터 학연·지연 등으로 결합한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이들은 반민피의자를 위대한 인물, 민족이 낳은 희세의 인물이라며 자비를 호소하거나, 허위적 무고
특별법 제정을 지연하고, 나아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반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으므로, 이를 정확히 간파한 소장파 의원들은 이를 비판, 김웅진 의원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특별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웅진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갔다. 이 반민법의
반민법의 초안이 제출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수정을 거쳐 9월 22일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공포되었다.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발족
반민특위는 반민법 제 9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였다. 하지만 조항대로 10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방대한 업
반민특위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의미하는 말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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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한국민주당
이승만曰,
해방 직후 :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친일파를 당장 처단할 수 없으나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