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
Ⅰ. 서론
저작권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이용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발현시키고 문화 생산력과 문화 이용의 증가를 유도해 종국에 가서는 문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케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환경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다름이 없으
인형 애니메이션, 절지 애니메이션,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실루엣 애니메이션, 픽실레이션, 키네스타시스, 콜라주애니메이션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합성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영화는 단지 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 실
저작권법 규정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해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놓아서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작자를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야 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