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배
컴퓨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
역분석 규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死滅되지 않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을 on-line상에서 구입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