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연혁,보호대상,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검토사항,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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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연혁,보호대상,보호범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검토사항,문제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프로그램
3. RAM
4. 게임
5. 서체(글꼴/타이프페이스/폰트) 파일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1. 원프로그램과 경쟁하는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획득하기 위한 역분석
2. 호환성 획득 이외의 목적을 위한 역분석의 허용여부
3. 정보의 획득 용이성
4.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역분석
5. 실질적 유사성
6. 연구를 위한 역분석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검토사항
1.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의 보호문제
2. 법조문의 해석에 있어 불명확(제12조제2항)
3. 통신망을 통한 전송 또는 배포행위의 처벌(안 제26조)
4. 소급효 인정문제(부칙 제2항)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경우 역분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DMCA가 제정되어지자 올해 1월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역분석을 도입하였다. 즉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解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 연구,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제 12조)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미국의 비판처럼 ‘기타 특정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누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에서의 ‘사용’이 역분석의 개념상 원시코드로의 번역(decompilation)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히 ‘교육하기 위하여’가 들어가 있는 점 등이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다. 프로그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렵게 법 조문에 들어온 역분석 규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死滅되지 않도록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을 on-line상에서 구입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 방편적 이라도 새롭게 만들어진 역분석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계약서의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안(1998),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계약에 대한 법적 과제(上)(下), 창작과 권리 제12-13호, 세창출판사
김문환(19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계간 저작권 제21호
김규성(2006), 다매체 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출판사
백형기(2001), 컴퓨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육정판·윤선희(2004),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 사회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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