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베른협약(1971)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TRIPs 협정 제27.1조에서는 ’일정한 조건(27.2항 27.3항의 규정)에서, 특허는 물질이든 또는 방법이든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허용되어야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물의 전전유통 단계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배포권을 행사하여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작물의 취득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래에 제공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산업적 소산으로서 모든 창작적 표현을 총칭하는 문화적 소산에 포함되며, 지적 노동의 산물로서 작성자의 독자적․학술적 사상의 창작적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다.
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