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이든 베른협약(1971)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TRIPs 협정 제27.1조에서는 ’일정한 조건(27.2항 27.3항의 규정)에서, 특허는 물질이든 또는 방법이든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허용되어야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방법과 법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21세기 산업의 역점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여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법계 국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저작인접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1967년 개정된 베른협약이나 1961년 체결된 로마협약은 그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출현 및 디지털환경으로의 눈부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또다시 이들
저작물에 대하여 용이하게 해적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통신기술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과 저작물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의 균형을 깨뜨리고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이 기술적인 변화에도 적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계는 디지털 정보인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