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1) 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Time-off)란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①근로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임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큼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논란의 배경과 바람직한 정착 방안 고찰하기로 하자.
타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사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조합원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복수노조는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해당하는 타임오프제한도가 적용되며, 2개 노조인 A노조 조합원 6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