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표 타임오프제도 도입 공익위원 합의문(2009.7.20)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이후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이후 논의될 구체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간의 새로
.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논란의 배경과 바람직한정착방안 고찰하기로 하자.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타임오프제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임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로 대체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내년 7월1일부터 허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노 · 사 · 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사용자가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