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제란?
사(社)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타임오프제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의 논란의 배경과 바람직한 정착 방안고찰하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노·사·정은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재원의 규모·전달체계·운영방식·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표 타임오프제도 도입 공익위원 합의문(2009.7.20)
타임인원 5명(1,000시간 4명, 500시간 1명) 등으로 사용가능
3)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①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합의문 발표 이후 문구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이후 논의될 구체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간의 새로운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 앞으로 이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