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탄소국경세이며, 우리 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는 것
배출만을 고려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까지 고려되었다. EU 의회는 올해 안에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EU 무역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결방
탄소경제로 가는 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탄소세 등의 가격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보조금 등의 감축수단보다 가격메커니즘이 효과적이다.
1.1. 기후변화와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기체를 줄이는 의무를 가진 국가들은 1990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12년 그 양을 평균 5.2% 정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온실기체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되었고, 2005년에는 영국과 독일에서 이산화탄소배출권의 현물거래가 시작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등의 가격메커니즘 도입
전반적 영향
기후변화는 지역의 경제, 환경, 기술 등의 지역산업에 전반적인 영향 미침
→각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계획 등을 수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총소득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