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문제(특히, 인권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현실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한편 통일부에 의하면 정부내부문서, 보도자료 등에는 “새터민”으로 명기하기를 권장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용어를 싫어하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함이 타당하다.
2.입국 및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 인권을 선언하여 인권운동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탈북자와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즉,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새터민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학력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터민 청소년의 공교육 내 적응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정호(2011)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을 낮은 학업성취, 교사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