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
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 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의할 것은 학설 모두가 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2. 학설
(1)해제조건설(제
태아는 사인증여에 관해서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가 사인증여이고, 이것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시렞로는 상속재산에서 출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생(死生)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정지조건설을 따른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의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태아의 사산율이 지극히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태아의 보호와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 한다는 면에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체외수정과 태아의 권리능력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