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재산상속(1000조 3항)·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990조·1001조 참조)·유증(1064조에 의한 988조·1000조의 준용)·사인증여(562조에 의한 1064조의 준용)에 관해서만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인
취득하지 못하나, 후일에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설.
즉 태아의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태아에 대해서는 法定代理人이 있을 수 없게 된다.
② 근거
1. 민법상 태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상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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