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토문강을 찾아서
1)1712년 조선·청 “동쪽 경계는 토문”
1712년 청의 오라총관이었던 목극등(穆克登)은 조선과 청의 국경인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門江)의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다.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새김으로써 그 내용을 더욱 분명
Ⅰ. 서설
근대사회의 역사의식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틀에 갇혀 규정되어 왔다. 역사는 민족(또는 국민, nation)에 속한다는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족 그 자체는 대단히 논쟁적인 현상으로 남아있다. 한 국가의 정권이나 정치가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민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의미해야 하는지
토문강-송화강-흑룡강 국경설을 주장하며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또 1901년 대한제국 정부는 회령에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설치해 간도 한인을 보호ㆍ관할했으며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이듬해에는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리하게 했다.
3.중국의 입장과 그들의 진심이란?
문서 상으로는 1964년 3월 중국의 천 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의정서에 사인함으로써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잇는 현재의 국경선이 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다시 북한과 중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2) 영토 의식
청(淸)은 1660년대 만주지역을 자기네 민족의 발상지라고 하며 봉금하였다. 조선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패전을 하여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만주 일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금령을 내렸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간도로 가서 터전을 일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