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제한과 관련된 정책, 토지이용정책, 토지개발및 공급정책,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건설교통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건교부에서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만, 주요 정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기도 하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의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처분권 :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도,포기할 수 있는 권능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
<그린벨트(토지개발제한구역)>
헌법재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a)제한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토지’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근거는 헌
토지를 사유재로 인식하여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적인 요소를 지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유재로서 보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토지 소유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