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행위는 외부불경제가 생기기 쉬운 대표적인 경우임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어떤식으로의 토지정책형성
- 궁극적 목표는 정부의 직간접 개입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효율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형평성)에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과 문민정부 시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
책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주택부족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즉,
1998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2.4%이며,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
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제 속에는 녹지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용도지역제는 세계의 도시계획사적인 유래로 보아 시가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건축규제를 목적으로 제도화한 것인데, 건축 또는 개발용도의 토지이용이 아닌 녹지지역을 우리나라에서만은 용도지역제의 틀 속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있다. 물론 각 나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녹지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지로 형성된 대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 이외에도 농지와 자연부락 등이 포함되며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서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