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에는 사업이전에 관한 전체적인 모양과 내용 그리고 그것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앞으로의 영향관계 등을 포함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는 유럽연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 규정은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적어도 사업이전의 계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1번 문제 ] : B는 S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A의 권유에 따라 1995년 5월 30일에 상해보험계약의 청탁과 함께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A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가 지정한 6월 5일에 B는 보험의(保險醫)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고 적격피보험체임을 판정 받
통지한 사실과 위와 같은 하자는 포장지공급당시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Y가 X로부터 위 포장지를 수령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탁매매 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과 그 위탁 사무처리를 선량한 관지자 주의의무를 진다 즉 위탁매매의 실행의무와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킬 의무를 진다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