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일정 기간의 갹출과 일정 연령이 이상을 전제로 하여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
*노령연금-일정 연령 이상과 생활의 곤궁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
*유족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
*폐질연금-영구적인 심신장애에 의한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
<급여방식>
*확정급여제도-미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랄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