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대한 태도는 퇴직 이전의 여러 요인들과 관련된다. W. Thompson은 퇴직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퇴직에 대한 적절한 선입견과 퇴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지적하였다(홍기형 외 a. 1998 : 113). 이 지적은 뒤에서 논의할 퇴직준비교육의 중요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주되고 있어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 교육내용 노인교육운영 등에 대
학습기회가 부족한 저숙련, 저학력자 및 중고령 퇴직자들이 장기실업 층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성인학습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고령자들의 이전의 직업경험과 경력을 반영하여 모델 형태로 개발하고 있으나, 다시금 이들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체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되지 미흡하여 기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사
, 감독의 역할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발주되고 있어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