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의 개념
소수주주의 강제퇴출(freeze-out,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이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보유한 다수파주주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을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부 취득함으로써 소수주주를 제거하고 단독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그룹을 구성하는 주주들만 남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퇴출이라는 가공할만한 혁신적 제도가 일부의 공적 영역에서 도입되고 있다. 바로 현재 공공의 영역에서 불어 닥치는 성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성과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도에 대하여 문제점과 장점을 살펴본 후에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퇴출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퇴출제도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
2. 공무원 퇴출제의 의의 및 현황
(1) 공무원 퇴출제도의 의의
공무원 퇴출제란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서울시의 경우, 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사하여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