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법 제4조), 간접투자의 관계인은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다(간접투자법 제23조).
간접투자신탁은 신탁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영리성 내지 상사성을 갖는 상사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사신탁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상사신탁 형태로는 증권투자신탁, 금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분리 규정을 위반한 업무 영역의 침해라는 것이다.
둘째, 상업은행은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MMF, CMA 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신탁의 신상품에 대하여 은행에서도 1972년 메샤추세츠주의 상호저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 종류나 지역 등 다양한 상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부동산투자신탁에 분산투자로 부동산 분산투자를 추구할 수 있다. 단, 분산하더라도 리스크는 저하될 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3. 높은 유동성
상장되면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다. 부동산투자신탁은 증권거
부동산과 금융시장간의 통합을 급진전시켰고, 그 연결고리는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로 나타났다.
ABS, MBS, REITs 등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및 유동화(circulation)를 기초로 한 것이다. 증권화는 부동산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
부동산신탁제도의 하나로 미국의 부동산신탁제도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대출 등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발행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화된 부동산 관련 금융의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