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시 또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곧 재재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또 한 번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 FTA.
ISD해결절차는 각 나라의 협의사항이므로 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에 공개된 한·미FTA협정문이 앞으로의 ISD해결절차의 협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서술 하도록 하겠다.
투자유치국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와 분쟁
1. FTA의 개념
0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0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