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
보았다’라고 국제기구에 제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그 게임사에 현금으로 판결액을 보상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내세울 때 미국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본문내용 중 일부-
한미FTA의 국회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비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ISD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의 모든 산업보
한미FTA에 대한 추가 협의에서는 자동차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미FTA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