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방식 개방.
투자 - 한·미FTA보다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3개를 추가로 개방하는 코러스(KORUS)+플러스 개방.
- 미래 최혜국 대우(MFN)적용.
- 역진방지(래칫),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미포함.
- 영화,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물 인정.
지적 - 지리적 표시제 강화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분쟁해결방식에 비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비단 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전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