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또는 지도라는 말로 표현되며, 학교․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회로로 돌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아주 분리된 범주로 고정시키려 하지 않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각 개인의 다양성에 따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상급배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재활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통상적인 학급교육을 받기 곤란한 심신 장애아동에게 배려된 아동특성에게 맞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특수교육을 포함하여 이들이 성장한 후 대학이나 사회교육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범위
교육재활의 주요 대상은 장애아동이다. 그러나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교육재활은 비단 아동기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이 특수한 성격을
교육자인 Itard를 들 수 있다. 그는 Pereire의 농교육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감각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Aveyron의 야생아」에 대한 교육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특수교육 방법을 발전에 기초를 닦았다. Itard의 제자인 Seguin은 감각훈련 방법과 경험론의 영향을 받아 정신지체아의 교육원리로써 이른바 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