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1983년 1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1985년 1월,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
기간 + 임용 전 병역복무 기간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다
<기본재직기간>
공무원 자격 취득날이 속하는 달 ~ 퇴직 전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연월수 산정)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6개 보수 연간 지급액,
연금과 1975년 시작된 사립학교교원연금(사학연금)은 제도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1.특수직역연금제도의 목적 및 도입배경
▶목적
특수직역 연금제도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