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1) 이상과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1) 특허권의 효력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특허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