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장인이 그 기술을 비밀리에 간직하고 사용하다가 죽기 직전 아들에게만 전수하여 오다가 급작스런 사고로 기술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의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디지털기술의 향상이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특허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나므로 특허를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반면, 법이 규정한 요건에 합치되지 못하는 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특허심판의 종류
1. 사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공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 피고의 인정을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하여 단일 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여 특허권 남용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PAE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및 등록사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