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위 분석의 핵심 요인은 O'Donoghue(1998)가 정의한 전방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미래 혁신의 특허 취득 가능성(pat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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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
저촉하는 선행상표가 존재한다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즉, 다른 26개국에서 저촉하는 상표가 없이 한 국가에서만 저촉되는 상표가 존재하여도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1.1.2.5. 이의가 없으면 등록된 CTM은 CTM Bulletin B장에 게시되고 유럽공동체상표 등록증이 발행된다. 재심은 CTM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실질적으로 민중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특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 2조 제1호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1)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을 말하며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한다.
(2)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
소송 진행은 지지부지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는 보다 전문적인 몇 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신속, 공정, 경제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므로, 심결취소소송 이외에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보다는 훨씬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