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20년 이상도 초과할 수 있다. 요즘은 신기술이 라이프사이클이 짧긴 하지만 오히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것은 20년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은 20년을 넘겨서 계산할 수 있지만 특허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한인 20년을 넘을 수 없다.(물론 국가나 존
침해행위
직접적 침해행위로는 보기 어렵지만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의제침해 행위라고도 한다.
그 예비적 행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침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 예비적 행위가 장차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로 보는 것이다. 특허법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기로 하자.
(3) 위반 시 상대적으로 강화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법 규정
우리 특허법은 미국과 달리 특허권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필요적 몰수를 명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Patent Troll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한 구제수단은 여타 다른 발명의 특허보호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침해한 품을 생산·판매하는 상대방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