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의 상세설명에 적혀있다고 하여 그 전체가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이 특허의 가치이다. 청구범위만 보호되며 이것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특허의 가치는 단지 물건을 생산하는데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청약까지 실시행위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기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변리사에게도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선택권은 수요자인 국민의 너무나도 당연한 대리인 선택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 본
개념
일반사회에서 말하는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치는 마크 또는 심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형법의 개입을 고려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고 한다면, 미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현재 억제하는 것이 과연 기존의 형법적인 수단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